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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종합소득세 기초 개념 및 계산 구조 완전 정리
작성일: 2025년 5월 11일
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. 즉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 항목을 한데 모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며, 국내 거주 개인이 대상입니다.
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:
- 사업소득: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유튜버, 작가 등
- 근로소득: 직장인(2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
- 기타소득: 원고료, 강연료, 인세 등
- 연금소득: 사적연금, 국민연금 수령분
- 이자·배당소득: 일정 기준 초과 시 포함
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신고 일정
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신고 및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.
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
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:
- 1단계 - 총수입금액 산정: 1년간 벌어들인 전체 수입
- 2단계 - 필요경비 차감: 경비 또는 비용을 제외
- 3단계 - 소득금액 도출: (총수입 - 필요경비) = 소득금액
- 4단계 - 종합소득금액 합산: 모든 소득 항목을 합산
- 5단계 - 소득공제 적용: 인적공제, 보험료, 교육비 등
- 6단계 - 과세표준 산정: 종합소득금액 - 공제금액
- 7단계 - 세율 적용: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 계산
- 8단계 - 세액공제 차감: 기납부세액 또는 세액공제 차감
- 9단계 - 최종 납부세액 확정
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
2025년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: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- |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초과 ~ 1억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1억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 3,540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소득세 과세방법: 단일세율 vs 누진세율
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며,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. 반면, 분리과세 대상 소득(일부 금융소득 등)은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예: 이자소득 2천만 원 이하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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